입소안내
영남정신요양원 입소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 크게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 각 입원에 필요한 서류, 보호자의 자격 등은 담당직원(생활복지과 정윤재 과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의입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이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됩니다.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동의입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원신청 ]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은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보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가를 거치게 됩니다.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타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 퇴원신청 ]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