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영남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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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13 | 조회수 | 12306명 | ||||||||||||||||||||||||||||||||||||||||||||||||
2020년 12월에 영남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1. 제 목 : 영남인권지킴이단 1차 정기회의 2. 일 시 : 2020. 12. 15. 14:00 ~15:00 3. 장 소 : 학정복지재단 실내체육관 4. 인 원 : 인권지킴이단 위원 6명
인권지킴이단 활동 관련 건.
장애로 가난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하고 법과 제도는 있으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권력가를 설득해야 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우리 문제로 끌어안아야 하고 내가 누릴 권리가 있지만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일해야 하고
사이에 서서 두 손을 잡고 날아가는 것 ; 현장에서 인권은 부딪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밀접하게 하는 것 ; 인권은 일상생활에서 용해되어야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이 충돌할 때 공동체가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우리의 현실은?
가치 공유와 실천의지 ; 지식과 기술을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인권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규정,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실천 계획(연간), 실천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연간), 딜레마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절차 및 노하우
거주서비스는 원 가정에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더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함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함. 자유권의 보장원칙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 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이 확인된 경우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상호합의 생활시설과 생활인(또는 보호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장애인서비스는 원 가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불가피하게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시설을 통하여 제공되는 생활공간은 최대한 가정집과 같은 환경이어야 함 필요로 하는 도움의 내용과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름 장애인의 상황(신체장애, 감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에 따라 다름이 적용 되어야 함 인권지킴이단 운영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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