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인권지킴이단 사례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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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04 | 조회수 | 1487명 | ||||||
![]() 2019년 9월에 영남인권지킴이단 사례회의를 가졌습니다. 1. 제 목 : 영남인권지킴이단 1차 정기회의 2. 일 시 : 2019. 09.25. 14:00~15:00 3. 장 소 : 영남정신요양원 프로그램실 4. 인 원 : 인권지킴이단 위원 6명
2019년 영남정신요양원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개최 이후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인권옹호 및 점검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인권침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2019년 1월~9월까지 생활인 인권교육 매월 1회 진행되었으며 특히 9월에 인권 강사를 초빙하여 생활인 인권교육을 실시 및 종사자 인권교육을 8월에 실시한 것이 인권침해 미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지킴이들의 활동이 영남정신요양원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이며 생활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편견 해소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지킴이단 사례회의를 통해 영남정신요양원 생활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미연 방지를 위해 침해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 적정한 생활(의식주) 수준의 향유 -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시설 내 많은 환자들에게 설사가 발생했고 환자들은 설사로 인해 지저분해진 몸을 씻고자 했으나, 겨울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아침·저녁으로 잠시 온 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없고 일부 환 자들은 차가운 냉수로 샤워를 하기도 했음. - 적절한 식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한 정신병원에서는 일반보험 환자에게는 쌀밥과 반찬을 제공하면서 저소득층 의 료급여 환자에게는 점심으로 라면을 제공하는 현장이 적발되었으며, 부실한 급식 으로 입원 환자들에게 영양실조가 발생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간식을 지급하 는 사례가 발생했음. ◆ 신체적·정서적 안전 - 화재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oo신경정신과에서 담뱃불 및 난로 과열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 재 진압 장치가 미비할 뿐 아니라 폐쇄 감사를 위해 통로를 차단하고 쇠창살을 설치해서 대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결국 8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25명의 환자가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는 대형 참사로 이어짐. - 구타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병원 생활이 오래되었거나 생활을 잘하는 환자가 ‘방장’이 되어 환자들의 생활 을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힘없고 생활을 잘못하는 환자를 구타함. 직원들은 환자 들간의 구타와 폭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시설 절차가 없음. ◆ 노동의 자율성과 노동조건 및 적정 보수에 대한 권리 - 적정 보수 지급 및 관리 많은 환자들이 봉사원 등으로 식당, 매점, 세탁실, 정원 관리, 병동 청소 등의 노동에 장시간 동원되거나 봉투접기, 포장하기 등의 단순 작업에 배치되어 작업 을 하게 되었으나,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간식비 정도의 액수만 지급 받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자기결정·사생활의 자유 - 사생활의 보호 oo정신병원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폐막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그 안에 CCTV까지 설치하여 환자가 목욕을 하 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이 다른 환자가 병원 종사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 음. 각 병실에도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음. -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 재산관리의 자유 oo요양원에서는 이사장이 원생간에 배우자를 임의로 지정하고 본인들의 의사 와 무관하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가 된 B씨[女]가 기초생활수급권 자로 확정됨. ◆ 의사소통 및 통신·정보접근권, 개인정보 보호 - 통신의 자유, 외부 교통권 제한 oo정신병원은 공중전화를 설치하지 않아 간호실에 있는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 면서 통화 횟수를 2주에 1회로 제한했고, 통화시간도 1회 3분으로 제한함.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간호사, 보호자 등 병동 관리자가 옆에서 듣고 이 를 전화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함. 환자들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를 금지하여 환자가 편지를 작성하여 개봉된 상태 로 간호과장에게 주면 간호과장이 내용을 검열한 발송 여부를 결정한 후 원무과 를 거쳐 발송하고 수신된 우편물일 경우에도 간호사가 서신 내용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전달함. 병원 내 게시된 ‘면회 시 주의사항’에는 “타 환우의 연락처를 건네주거나 편지 전달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환자를 통해 외부에 서신 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개인정보 무단 유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정신질환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발생함. 경찰청에 통보 시 우편 겉봉 에 ‘정신과 진료 자료 첨부’라고 명시하여 정신과 치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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